일본의 조직폭력범죄의 대책 및 폭력단대책법
일본정부에서 야쿠자조직의 특징으로는 조직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횟수에 의해 야쿠자로써
조직내에서의 지위가 상승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담당하는 경시청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아픈 부분입니다.
즉 일반인이라면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 대단히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쿠자조직의 오야붕이나 간부급들이 검거되어 감옥에 가는 것은 조직전체에 있어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시청에 의한 조직의 오야붕이나 간부급들을 타켓으로 한 지속적인 단속이 야쿠자조직범죄에
대하여 가장 유효한 대책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조직내의 핵심인물이 감옥에 들어가버림으로서 조직자체의 존속질서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효과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금원이 되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든지 신규조직원의 입단 등을 막는 것
도 필요한 대책으로 곱히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야쿠자범죄의 대부분은 폭행죄,협박죄 와 같은 물리적범죄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예전부터 야쿠자의 주요수입원인 기업체의 총회난입이나 각종 행사등의 뒤를 봐주는 행위. 불법사채
합의개입, 채권회수불법추심 등이 있습니다.
야쿠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폭력과 위협,협박과 같은 실력을 행사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친절
하게 행동하고 거래나 교섭과 같은 형태를 보임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행위 그 자체가 범죄행위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능적인 수준에 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야쿠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대부분이 합법적인 사업체를 표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야쿠자사업이 점점 지능화 되어 가고 있다는 증
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해져 가는 야쿠자조직의 비지니스확장을 막고자 1991년3월에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폭련단대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폭력단대책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야쿠자폭력단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폭력집단을 지정하고(지정폭력단) 그 폭력단원
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폭력단원이 위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기부금을 요구하는 행위나 부당한금품요구행위,이득을 꾀하기
위한 합의사건개입 등 전형적인 야쿠자들의 수입원이었던 사업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정폭력단원에 의한 야쿠자조직으로의 가입권유행위나 지정폭력단의 사무실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를 법률로 정한것도 것도 재미있습니다.
상기의 금지행위는 조치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야쿠자조직간의 대립으로 인한 항전(전쟁)시에는
지정폭력단의 사무실의 사용제한을 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명령을 거부할 시에는 벌칙이 가해지게 됩니다.
2014년도 시점에 전국의 폭력단구성원과 준구성원은 폭력단대채법시행전과 비교해서 감소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2015년도 경시청 경찰백서)
단속강화와 폭력단배제활동 등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쿠자조직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조직원ㅇ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에서의 폭력단에 속한 하부조직이나 이른바 양키그룹들에 의한 불투명한 자금활동이나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금확보를 위한 비합법적 활동이 더욱 교묘해지며 지능화되는 것에 대한
일본사회의 우려가 나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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